8.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 사무내용
-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사단 법인에서 상근직원을 임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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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 기구 도표 1부
- 부문별 및 개인별 관장업무 설명서 1부
-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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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
- 동법시행령 제14조
- 처리과정
- 접수 → 검토·결재 → 결과 통보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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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직원의 인건비 부담과 관계없이 목적 사업비는 당해년도 수익 또는 운영 소득중 80%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개인별 업무분장의 타당성
- 상근직원 보수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