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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8.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사무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사단 법인에서 상근직원을 임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기구 도표 1부
  • 부문별 및 개인별 관장업무 설명서 1부
근거법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
  • 동법시행령 제14조
처리과정
접수 → 검토·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부담과 관계없이 목적 사업비는 당해년도 수익 또는 운영 소득중 80%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개인별 업무분장의 타당성
  • 상근직원 보수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