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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7. 수입사업의 승인

사무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승인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사업에 종사할 임원 명부 1부
  • 행정기관의 허가를 요할 경우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동법시행령 제11조
처리과정
접수 → 검토·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 기존재산의 수익과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손익 대비
    - 수익사업을 해야 할 사유
    - 법인설립 목적에 반하는 영리행위 금지
    -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사용 여부
    - 수익사업에 투자할 재원 조달 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