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 사무내용
-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이 해산된 경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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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 처분사유서 1부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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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0조 제2항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지도감독에관한규칙제20조
- 처리과정
- 접수→검토(교육협력재정과)→진달(도교육청)→결재→결과통보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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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재산 귀속
-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