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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담당자 : 김영희    ▶ 전화번호 : 063-540-2583

5. 해산신고

사무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기재서류 1부
  • 정관 1부
  • 등기부등본
  • 해산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근거법규
  • 민법 제86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9조
처리과정
접수 → 검토(교육협력재정과) → 진달(도교육청)→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 해산사유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
  • 해산의결 정족수(이사2/3이상 찬성) 확인
  • 잔여재산의 처리가 정관에 규정한 기관에 귀속 결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