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산신고
- 사무내용
-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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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1부
-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기재서류 1부
- 정관 1부
- 등기부등본
- 해산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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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6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9조
- 처리과정
- 접수 → 검토(교육협력재정과) → 진달(도교육청)→결재 → 결과 통보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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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사유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
- 해산의결 정족수(이사2/3이상 찬성) 확인
- 잔여재산의 처리가 정관에 규정한 기관에 귀속 결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