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5. 해산신고

사무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기재서류 1부
  • 정관 1부
  • 등기부등본
  • 해산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근거법규
  • 민법 제86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9조
처리과정
접수 → 검토(교육협력재정과) → 진달(도교육청)→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 해산사유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
  • 해산의결 정족수(이사2/3이상 찬성) 확인
  • 잔여재산의 처리가 정관에 규정한 기관에 귀속 결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