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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4.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무내용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처분이유서 1부
  • 처분재산목록 1부
  • 감정평가서 또는 지가확인서 1부
  •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규
  • 민법 제42조,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리과정
접수→검토·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 감정평가서 검토
    -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작성
    - 기존재산 처분에 따른 재산 증감 여부
  • 회의록 : 이사정수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처분대금 처리방법 : 처분대금의 타용도 사용계획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