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3. 임원취임승인

사무내용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임원의 이력서(사진 첨부) 1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 1부
  • 특수관계부존재확인각서 1부
근거법규
  • 민법 제42조,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처리과정
접수→검토(평생교육체육과)→신원조회→ 결재→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분상 자격 유무
  • 구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