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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2. 정관변경허가

사무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단(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정관 변경 이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 첨부)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 정관변경 원인이 되는 사실증명서류 1부
근거법규
  • 민법 제42조,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처리과정
접수→검토(평생교육체육과)→진달(도교육청)→ 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 정관변경 요건의 타당성
    정관규정중 목적·명칭·위치·사업 및 재산변경에 한하여 변경허가 신청
    정관변경사유가 타당하고 입증서류가 확실해야 됨
  • 이사회 회의록의 타당성
    의결 정족수(이사정수의 2/3이상 찬성) 충족 및 임원의 날인 여부
    변경사항에 대한 의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