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처리절차
교습소란
- “교습소”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학원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함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함. 강사채용할 수 없음)
교습자의 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1996.1.1.이전 학원강사 경력자만 해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교습소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민원구분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
교습소설립·운영신고 |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2. 시설평면도(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cm로 기재) 3.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4. 시설사용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6.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7. 주민등록증 사본 8. 사진(3*4cm) 2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점검완비증서는 해당 교습소 제출 |
5일 |
교습소변경신고(위치) | 1. 교습소변경신고서 2. (구)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 3. 시설평면도(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cm로 기재) 4.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5. 시설사용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점검완비증서는 해당 교습소 제출 |
3일 |
교습소변경통보(교습비) | 1. 교습소변경통보서 2. 교습비등내역서 |
3일 |
휴소/폐소 | 1. 교습소휴소/폐소신고서 | 1일 |
재발급 |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 | 1일 |
시설기준
- 건축물의 용도
- 500㎡미만의 교습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교습소)
- 500㎡이상의 교습소 : 교육연구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주(임차인)별로 학원(교습소 포함)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여야 함 - 무허가건물(위반건축물), 지하실(지층) 및 옥상은 불가, 주택에서는 설립할 수 없음
- 강의실, 실습실은 교습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
- 강의실 등을 통하여 다른 강의실 등으로 출입할 수 없음
- 강의실 면적 제한 없음 (시설면적은 내벽 간을 실측한 면적) 강의실의 1㎡당 0.3명 이하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 (피아노 교습은 5명)이하
- 교습소가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전용면적은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강의실, 학원 내부복도 등 모든 시설면적의 합계를 말함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함
교습소의 교육환경(유해업소)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됨(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 제한 없음)
-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설립·운영 가능
-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소" 용어를 붙여 표시하고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예 : 고유명칭+교습과정+교습소)
- 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동일명칭이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 교습소의 간판은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수리 후 부착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할 것
기타 유의사항
- 본 안내문은 교습소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540-2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