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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처리절차

처리절차

학원이란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10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원설립 운영 등록자의 자격요건

  • 만 20세 이상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v
  • 결격 사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인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3월 이내에 교체 임명하여야 함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자
    ※ 학원장은 학력이나 경력, 자격 제한이 없음. 단, 학원장이 강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교육청에 강사 채용 통보 후 강사활동을 할 수 있음(강사 자격이 없는 학원장은 강사활동 불가)

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민원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학원설립·운영등록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2. 학원(독서실)원칙
3. 시설평면도(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cm로 기재)
4.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5. 시설사용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7.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8. 주민등록증 사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점검완비증서는 해당 학원 제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필요(담당자 문의)
8일
학원설립·운영자변경 1.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2. 인수·인계확인서
3. 인계자: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4. 인수자
  - 시설사용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필요(담당자 문의)
7일
학원변경등록
(위치,내부시설)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3. 시설평면도(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cm로 기재)
4.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5. 시설사용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점검완비증서는 해당 학원 제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필요(담당자 문의)
7일
학원변경통보
(강사채용)
1. 학원변경통보서
2. 채용등록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회신서
5. 외국인강사 채용 시
  -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
  - 자국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회신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여권 및 사증 사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7일
학원변경통보
(강사해임)
1. 학원변경통보서
2. 해임등록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7일
학원변경통보
(교습과정,일시수용인원)
1. 학원변경통보서
2.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7일
학원변경통보
(교습비)
1. 학원변경통보서
2. 교습비등내역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7일
학원변경통보
(명칭)
1. 학원변경통보서
2.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회의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7일
휴원/폐원 1. 학원휴원/폐원신고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회의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1일
재발급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재발급신청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1일

건축물 용도

  • 500㎡미만의 학원, 독서실(면적에 상관 없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500㎡이상의 학원 : 교육연구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주(임차인)별로 학원(교습소 포함)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여야 함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 학원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전용면적은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강의실, 학원 내부복도 등 모든 시설면적의 합계를 말함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함

시설·설비 기준

  •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조례 제3조의4제1항 관련)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열람실)
    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종합 90㎡ 이상  
    단과 45㎡ 이상  
    검정고시 45㎡ 이상  
    보습, 논술 45㎡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45㎡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45㎡ 이상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에 의함
    독 서 실 독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60㎡ 이상 별표 2에 의함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 2에 의함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활동
      별표 2에 의함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45㎡ 이상 단,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표 2에 의함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영 제3조의3
    제1항관련 별표 2의
    직업기술분야 계열
      45㎡ 이상 단,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표 2에 의함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45㎡ 이상  
    인문사회
    ㆍ자연
    인문사회
    ㆍ 자연
    행정, 경영, 회계, 통계 45㎡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45㎡ 이상  
    기예 기 예     별표 2에 의함
    독서실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60㎡ 이상 별표 2에 의함
    ※ 비고 : 1.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과 동일할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학원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상기 시설 기준 면적은 학원 내부의 전체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임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의제3항 및 [별표 2]를 참조

학원의 교육환경(유해업소)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됨(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 제한 없음)
  •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설립·운영 가능
    -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고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예 : 고유명칭+교습과정+학원 / 고유명칭+학원 / 고유명칭(영어)+학원)
  • 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동일명칭이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예 : 아카데미, 스쿨, 캠퍼스, 학교 등)
  • 학원의 간판은 학원 설립·운영 신고수리 후 부착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할 것

기타 유의사항

  •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540-2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