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설·폐 현황
순 | 유치원명 | 소재지 | 설립일 | 폐지일 | 비고 |
---|---|---|---|---|---|
1 | 새마을유아원 | 1993.12.31. | |||
2 | 유강유치원 | 1982.12.22. | 1993.12.16. | ||
3 | 김제성모유치원 | 김제시 신풍길 253 | 1956. 6.17. | ||
4 | 김제중앙유치원 | 김제시 화동길 119 | 1976. 4. 6. | ||
5 | 원평성모유치원 |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466 | 1992. 9. 1. | 2014.11.25. | |
6 | 벧엘유치원 |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275-10 | 1994. 3. 1. | 2016.2.29. | 폐원 |
7 | 김제성만유치원 | 김제시 요촌동1길 43 | 2001. 3. 6. | ||
8 | 해바라기유치원 | 김제시 금성8길 33 | 2003. 3. 1. | ||
9 | 우리들유치원 | 김제시 도작7길 75 | 2011.12.30 | 2021.08.24 | 폐원 |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취학권역
취학 권역 |
읍면동명 |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 취학 권역 |
읍면동명 |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 ||||
---|---|---|---|---|---|---|---|---|---|
연도 | 설립 여부 |
가능 정원 |
연도 | 설립 여부 |
가능 정원 |
||||
1권역 | 요촌동,검산동 신풍동,교월동 |
2020~2022 | 불가 | 0 | 9권역 | 봉남면 | 2014~2016 | 불가 | 0 |
2권역 | 만경읍 | 2014~2016 | 불가 | 0 | 10권역 | 부량면 | 2014~2016 | 불가 | 0 |
3권역 | 공덕면 | 2014~2016 | 불가 | 0 | 11권역 | 성덕면 | 2014~2016 | 불가 | 0 |
4권역 | 광활면 | 2014~2016 | 불가 | 0 | 12권역 | 용지면 | 2014~2016 | 불가 | 0 |
5권역 | 금구면 | 2014~2016 | 불가 | 0 | 13권역 | 죽산면 | 2014~2016 | 불가 | 0 |
6권역 | 금산면 | 2014~2016 | 불가 | 0 | 14권역 | 진봉면 | 2014~2016 | 불가 | 0 |
7권역 | 백구면 | 2014~2016 | 불가 | 0 | 15권역 | 청하면 | 2014~2016 | 불가 | 0 |
8권역 | 백산면 | 2014~2016 | 불가 | 0 | 16권역 | 황산면 | 2014~2016 | 불가 | 0 |
사립유치원 민원 안내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안내]
사무 내용 |
법인 또는 자연인이 관할청에 유치원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
민원인 | 접 수 처 | 행정지원과 | 수 수 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시설설비를 확보한 경우 제외) |
|
행정 기관 |
처 리 과 (협조기관) |
행정지원과 (시·군청) |
공부대조 | |
최종결재 | 교육장 | 법정처리기간 | 1 8 일 | |
관련 근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
|||
처리 과정 |
접수 → 서류검토(신원조사 : 경찰서)및 현지조사→ 결재 → 회신(민원인) | |||
참고 사항 |
○ 검토사항 1. 설립계획서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학교를 경영할 때에는 학교설립계획서와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 2. 명칭의 적합성, 타당성 가. 국립, 공립 및 사립의 구분을 학교명에 붙일 수 없음 나. 기존의 학교명칭과 중복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다. 통상의 사회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거부감이 없는 명칭이어야 함. 3. 위치의 적합성, 타당성 가. 풍치 보안림 해제,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등이 가능하여야 함 나. 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학교시설·설비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 ~ 교지, 체육장 확보계획, 원사건축계획, 시설·설비확보계획,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조달계획이 확실해야 함 5. 경비와 유지방법의 적정성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안내]
사무 내용 | 자연인 또는 법인(학교법인)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
민원인 | 접 수 처 | 행정지원과 | 수 수 료 | 없음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시설설비를 확보한 경우 제외) |
|||||||||||||
행정 기관 |
처 리 과 (협조기관) |
행정지원과 | 공부대조 | |||||||||||||
최종결재 | 교육장 | 법정처리 기 간 |
16일 | |||||||||||||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
|||||||||||||||
처리 과정 | 접수 → 서류검토(신원조사 : 경찰서) 및 현지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 |||||||||||||||
참고 사항 | 1. 인가신청자는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학교법인 포함) 2.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시 검토사항 가. 유치원설립계획서에 의한 시설 등의 확보 나. 유치원시설·설비의 보완계획의 적정성 다.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의 제반사항 준수 마.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원칙준칙에 적법한 원칙 바. 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위생정화구역 |
|||||||||||||||
참고 사항 |
3. 유치원의 시설기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가.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할 것. 나. 유치원의 체육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입지에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유치원 교사 및 체육장의 기준면적
다. 급수시설은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하고,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라. 소방설비 :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 및 소화설비 마. 전기설비 :전기안전점검 확인 바. 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 교수학습지원과 협조 ○ 이의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 1심 관할고등법원 → 2심 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
[유치원 원칙변경 인가 신청안내]
사무 내용 |
기존 유치원의 명칭변경과 학급증설 및 정원증원 원칙을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
민원인 | 접 수 처 | 행정지원과 | 수 수 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행정 기관 |
처 리 과 (협조기관) |
행정지원과 | 공부대조 | |
최종결재 | 교육장 | 법정처리기간 | 5일 | |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
|||
처리 과정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 |||
참고 사항 |
○ 유치원의 원칙변경 인가 시 검토사항 1. 유치원명변경과 학급증설에 따른 원칙변경의 사유의 적정성 2. 학급증설의 경우는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보통교실, 체육장, 화장실 등의 시설·설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교육지원청별 인가 기준에 적합해야 함 3. 법인의 경우에는 학칙변경에 따른 이사회 의결 가. 개회 :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 나.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 이의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 1심 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
[유치원의 위치변경 인가 신청안내]
사무 내용 |
기 설립된 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
민원인 | 접 수 처 | 행정지원과 | 수 수 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 건물/토지등기부등본 | |||
행정 기관 |
처 리 과 (협조기관) |
행정지원과 | 공부대조 | |
최종결재 | 교육장 | 법정처리기간 | 15일 | |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 |
|||
처리 과정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 |||
참고 사항 |
○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신청시 검토사항 1. 변경사유의 타당성 2. 학교보건법에 의한 위치의 적합성 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의 시설기준의 적합성 4. 원아교육의 안전성 ○ 이의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 1심 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
[유치원 설립잘 변경인가 신청안내]
사무 내용 |
기존 유치원 설립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
민원인 | 접 수 처 | 행정지원과 | 수 수 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행정 기관 |
처 리 과 (협조기관) |
행정지원과 | 공부대조 | 설립인가대장 |
최종결재 | 교육장 | 처리기간 | 5일 | |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
|||
처리 과정 |
접수 → 서류검토(행정지원과) 및 신원조사(경찰서) → 결재 → 회신(민원인) | |||
참고 사항 |
○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시 검토사항 1. 설립자 명의 변경사유의 타당성 2. 승계인 자격의 타당성 ~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법인인 경우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사본 별도 첨부 3.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 3년간의 자금조달계획이 확실해야 함 ○ 이의 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 1심 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
[유치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안내]
사무 내용 |
기 설립된 유치원의 위치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
민원인 | 접 수 처 | 행정지원과 | 수 수 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행정 기관 |
처 리 과 (협조기관) |
행정지원과 | 공부대조 | |
최종결재 | 교육장 | 법정처리기간 | 15일 | |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 |
|||
처리 과정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학교현장협력과) → 결재 → 회신(민원인) | |||
참고 사항 |
○ 심사기준 1. 변경사유의 타당성 2. 위치의 적합성, 타당성 가. 풍치 보안림 해제,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등이 가능하여야 함 나. 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학교보건법에 의거 인근에 해당업소(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당구장, 기타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의 시설기준의 적합성 ○ 이의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 1심 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
[유치원 폐지인가 신청안내]
사무 내용 |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
민원인 | 접 수 처 | 행정지원과 | 수 수 료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행정 기관 |
처 리 과 (협조기관) |
행정지원과 | 공부대조 | 설립인가대장 |
최종결재 | 교육장 | 법정처리기간 | 5일 | |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
|||
처리 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회신(민원인) | |||
참고 사항 |
○ 초·중학교 폐지인가 신청 시 검토사항 1. 폐지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2. 이사회(법인의 경우) 의결 확인 3. 원아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가.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 시까지 계속 수용 나.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흡수 합의 라. 재산처리의 타당성 ○ 이의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교육과학기술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 1심 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