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배경
그동안 행정서비스 제공이 행정기관 편의위주로 이루어져 주민이 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는 물론 그 수준도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고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요구를 끊임없이 수렴하여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란?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로 높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 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은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비법적인 수단(non-legal means)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왜 만들어져야 하는가?
행정서비스 헌장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활용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내실화로 지향할 수 있으며, 종전에 국가와 국민간의 암묵적인 관계를 명시적이고도 강제적인 계약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고객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인 민영화나 내부시장방식을 보완하는 실천적 접근 방법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개선의견이 있으실 경우 해당부서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 (우) 54380 김제시 요촌북로 70 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 : (063) 540-2500
팩스 : (063) 540-2588
민원인의 불만과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잘못된 점이 발견될 경우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헌장에 제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