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학교 및 학부모님께서는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1)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2) 이미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으로 2022학년도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 학생 - 복지카드를 소지하였으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4,5,6급)로 판정받은 학생 - 건강장애학생 3)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재배치, 유예/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나. 추진 일정
순 | 세부사항 | 일자 | 비고 | 1 | 선정·배치 계획 안내 | 2021.7.15.(목) | | 2 | 관련 서류 제출 | 2021.7.21.(수)∼7.30.(금) | - 신규 선정·배치 희망 학생 | 2021.8.23.(월)∼9.2.(목) | - 2022 상급학교 취학 및 진학을 위한 재배치 신청 학생 - 재배치. 재취학, 취학유예, 면제, 선정취소 희망 학생 | 3 | 진단·평가 일정 안내 | 2021.8.4.(수) | 공문 및 개별 안내 | 4 | 진단·평가 실시 | 2021.8.9.(월)∼8.31.(화)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 | 5 | 진단·평가 결과보고 | 2021.9.7.(화)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완주교육지원청 | 6 | 선정·배치 심의 | 2021.9.9.(목) 예정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 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7 | 선정·배치 결과 통보 | 2021.9.16.(목) 예정 | 완주교육지원청 → 학교 및 해당 학부모 |
다. 제출 방법: 1) 유치원 및 각급 학교: 소속 학교에서 공문으로 제출 2) 가정 및 어린이집: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라. 문의: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270-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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