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반기 치료지원비를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치료지원 운영 개요 1) 대상자: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제공절차에 의해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치료지원 절차 준수) 2) 치료지원 운영방법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지원 나)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다)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프로그램 활용 나. 상반기(3~8월) 외부 유관기관 활용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 1) 대상자: 유관기관을 통해 치료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2) 제출기한: 2017. 3. 23.(목)까지 도교육청으로 제출 가) 유, 초, 중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취합 후 도교육청으로 제출 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도교육청으로 제출 3) 제출자료
- (붙임1) 2017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상반기(3~8월) 치료지원비 신청서 - (붙임2) 2017년도 치료지원 신청자 명단 다. 행정사항 1) 치료지원계획 숙지 후 중복지원 및 과다지원 방지 철저 2) 미인증사설치료기관에 치료지원비 지출방지를 위한 관련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철저 3) 신청기한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신청대상은 신규 및 전입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4)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유, 초, 중학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17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 1부. 2. 2017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신청서 및 집행결과보고 서식 1부. 3. 2017년도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1부. 4. 2017년도 교육지원청 자체인증 치료기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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