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제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한다)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5년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3년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계속
9. 삭제 <2019.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