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WANJU OFFICE OF EDUCATION

민원신청서식자료실

민원신청서식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안내(학원)
작성자 *** 등록일 15.07.22 조회수 772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13696(2015.07.22.), 도로교통법 제52, 53,

2.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전면 시행(15.07.29.)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전자 및 보호자(안전지도사)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3.또한, 2015.07.29.()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므로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과태료(범칙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1. .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16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알림
다음글 2015년 공익법인 지도점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