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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WAN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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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6/19)
작성자 *** 등록일 26.06.09 조회수 384
첨부파일

1. 관련

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금의 반환)

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1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건에 대하여 반환청구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쉬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에 대한 반환청구 요청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내용

공사명

계약상대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비고

남관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전기공사

(주)디엔아이에너텍

2023.12.28.~

2025.12.27.

908,790원

(이자별도)

 

붙임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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