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당업자 제재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고송달문 게시(~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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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5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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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2(청문)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다.「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라.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행정지원과-4720, 2026.04.02.) 3.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절차에 따라 청문 실시 후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2026. 4. 15.(수)~4. 29.(수)(15일간)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문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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