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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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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비용 등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4.21)
작성자 *** 등록일 26.04.07 조회수 12
첨부파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6 - 100

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비용 등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재산(.영대초) 유상대부 계약 종료 후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행정대집행 비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0, 83, 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0, 83, 97

. 행정대집행법6

. 행정절차법14, 1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80

3. 공고기간: 2026. 4. 7.() ~ 2026. 4. 21.()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대부재산

대부기간

성명

주소

재산명

구분

면적

*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26번길 11*, ****

(가양동, **빌라)

폐교재산

(영대초)

토지

8,893

2011. 1. 1. ~ 2015. 12. 31.

. 부과금액: 12,395,980(금일천이백삼십구만오천구백팔십원)

(단위: )

대부료

부가세

연체료

행정대집행비용

합계

3,078,910

307,890

2,309,180

6,700,000

12,395,980

5. 송달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공고기간 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도래시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97조 및 행정대집행법6조에 따라 체납처분(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재산세입담당(044-320-3215)

2026. 3. 31.

세종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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