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비용 등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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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07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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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6 - 100호 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비용 등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재산(구.영대초) 유상대부 계약 종료 후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행정대집행 비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3조,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3조, 제97조 나. 「행정대집행법」 제6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3. 공고기간: 2026. 4. 7.(화) ~ 2026. 4. 21.(화)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가. 공시송달 대상자
나. 부과금액: 금12,395,980원(금일천이백삼십구만오천구백팔십원) (단위: 원)
5. 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공고기간 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도래시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체납처분(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재산세입담당(☎ 044-320-3215) 2026. 3. 31. 세종특별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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