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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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30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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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9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통기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건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5. 12. 29.(월) ~ 2026. 1. 12.(월) 송달대상: 아진건설 주식회사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교육재정(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497) 6.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6. 1. 12.(월)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과 완성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재정(☎055-580-807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안교육지원청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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