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028학년도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가능 여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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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19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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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0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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