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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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20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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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5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아래와 같이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 의견서를 아래의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2025. 10. 20.(월) ~ 2025. 11. 3.(월) (15일 간) 3. 의견서 제출 기한: 2025. 11. 3.(월) 17:00 4. 청문일시: 2025. 11. 7.(금) 10:00~11:00 5. 통지대상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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