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알림 공시송달 공고(~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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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15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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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9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알림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87조 제4항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통지(등기우편-내용증명)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0. 15. ~ 2025. 10. 29. 3. 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메트로건설 대표 권순성 4.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강원도 철원군 명성로139번길 47) 6. 송달내용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025. 12. 2. 완성되오며, -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청구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8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의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 033-450-1031)
2025년 10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철원교육지원청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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