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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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22 | 조회수 | 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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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독촉]납입 고지서를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공시송달)합니다. *공고 기간:2025. 8. 21.(목) ~ 9. 19.(금)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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