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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WAN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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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12.19 조회수 755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24

 

 

유아교육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완주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9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3~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취학권역

설정범위

행 정 구 역

신증설

가능여부

비고

1권역

행정구역

삼례읍

X

2권역

행정구역

봉동읍

X

3권역

행정구역

비봉면, 고산면, 동상면

X

4권역

행정구역

화산면, 경천면, 운주면

X

5권역

행정구역

용진읍, 소양면

X

6권역

행정구역

구이면

X

7권역

행정구역

상관면

X

8권역

행정구역

이서면(갈산리 제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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