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선금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연장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방과후학교 순회 강사는 선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신속한 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운영 요령 안내(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5421(2020.3.11.). 2. 처우개선 대책: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선금 지급 권장 3. 신청 대상자: 2020. 완주교육지원청과 계약한 방과후학교 순회 강사중 희망자에 한함 4. 신청방법: 방과후학교 강사 / 선금신청서 작성 완주교육지원청 제출/ 완주교육청 방과후강사에게 선금 지급 결정 통지/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보증서 제출 / 완주교육지원청 보증서 접수 후 지급 5. 선금 지금범위: 총 계약금액의 20%이하로 최대 100만원(일백만원)까지 1회 지원 6. 선금 정산: 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정산액 이상 정산 후 지급(매월 20%) 7. 적용시한: 이 지침에 의거 2020. 05. 31.일까지 한시 적용함 * 참고사항 . 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기관에서 발급 함. . 선금 신청을 희망 하시는 강사는 방과후지원센터 유선으로 계약금액을 확인 후 신 청서 작성 제출 . 선금 신청에 대하여 숙지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270-7618 (주무관 양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