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WANJU OFFICE OF EDUCATION

자료실

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시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및 사전 서면승낙 절차 안내**
작성자 정희영 등록일 26.09.08 조회수 12
첨부파일

**시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및 사전 서면승낙 절차 안내**


시설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및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붙임 1] 업역개편 후 하도급 허용기준을 확인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허용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 절차

1. 하도급 허용기준 확인

2. 하도급계약 체결

3.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3]의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면승낙 또는 제한적 허용 하도급계약 처리 절차

일반허용 하도급계약은 제외

1.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붙임 2]의 사전 서면승낙 요청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2. 우리 청의 사전 서면승낙 통보 확인

3. 하도급계약 체결

4.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3]의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우리 청의 사전 서면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승낙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출 전 확인사항

일반허용, 서면승낙 허용, 제한적 허용 및 재하도급 불가 여부를 [붙임 1]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기재사항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붙임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재정담당(063-270-767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역개편 후 하도급 허용기준 1.

         2. 하도급계약 사전 서면승낙·제한적 허용 요청서류 및 서식 1

         3. 하도급계약 제출서류 및 서식 1. .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 2026년 시설공사 계약 서류 안내 ★★
다음글 **2026 선금신청 및 청구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