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및 사전 서면승낙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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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희영 | 등록일 | 26.09.08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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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및 사전 서면승낙 절차 안내** □ 시설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및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붙임 1] 「업역개편 후 하도급 허용기준」을 확인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허용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 절차 1. 하도급 허용기준 확인 2. 하도급계약 체결 3.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3]의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서면승낙 또는 제한적 허용 하도급계약 처리 절차 ※ 일반허용 하도급계약은 제외 1.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붙임 2]의 사전 서면승낙 요청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2. 우리 청의 사전 서면승낙 통보 확인 3. 하도급계약 체결 4.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3]의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 우리 청의 사전 서면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승낙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출 전 확인사항 ○ 일반허용, 서면승낙 허용, 제한적 허용 및 재하도급 불가 여부를 [붙임 1]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기재사항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붙임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재정담당(☎ 063-270-767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역개편 후 하도급 허용기준 1부. 2. 하도급계약 사전 서면승낙·제한적 허용 요청서류 및 서식 1부 3. 하도급계약 제출서류 및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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