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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이득수 등록일 26.07.16 조회수 118

2026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6년 11월 30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증 제출 방법: 이메일(win606@jbedu.kr) 또는 팩스(063-270-7698) 제출

※ 학원연합회 연수에서 교육받지 못한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래의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의무교육: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강사(매년)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실시

- 문의전화: 063-236-6661∼2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edu.kohi.or.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https://www.gseek.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4.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5. 어린이안전교육: 학원만 해당(교습소 제외)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 인터넷 강의: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 학원만):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신규, 정기 2년)

-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 기관장,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교육 이수일자가 2023년도인 경우 올해 2026년 12월 내에 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전교육 이수 의무(제53조의3):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 8만원

※ 분기별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제53조제7항)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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