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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2.07.07 조회수 1166
첨부파일

[안내]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21231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붙임이 양식에 맞게 교육사진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팩스 270-7698 또는 이메일(kimhyun4@jbedu.kr) 제출

의무교육은 가능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교육 수료 후 교육이수증으로 제출 바랍니다.


법정 의무교육

 


1.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강사(매년)

  -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 실시

  - 문의전화: 063-236-66612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교육콘텐츠 다운로드(https://iedu.ncrc.or.kr)

  ※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부과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kohi.or.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http://www.mohw.go.kr)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2021년 신설: 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https://www.gseek.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발간자료(http://www.naapd.or.kr)


5. 어린이안전교육(2021년 신설): 학원만 해당(교습소 제외)

  가교육일시 : 2022. 8. 9.(), 10:00 ~ 12:00(1회차), 15:30 ~ 17:30(2회차)

  나. 교육장소 : 완주문화예술회관

  다. 교육인원 : 400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업무안내-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자료실 284번글 참고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는 해당 학원만):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신규, 정기 2)

  -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4.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문 1부.

      5.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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