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WANJU OFFICE OF EDUCATION

자료실

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1.11.15 조회수 498
첨부파일

1. 관련: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3186(2021.10.28.), 행정과-6783(2021.7.22.)

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기관은도로교통법537항에 따라 운영 중인 통학차량에 대해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분기 교육(지원)청에 안전운행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 과태료 8만원 부과)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운영중인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안전운행기록 제출 마감기한 : 2021. 11. 19.() 까지

기한 내 통학버스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미입력 시 과태료 대상으로 표기

 

. 안전운행기록 업무처리 안내: [붙임] 참조

 

. 2021년도 3분기 미운행 차량의 안전운행기록 작성 방법

1) 통학버스관리시스템-해당 차량 3분기(79) 안전운행기록미운행을 선택하여 작성 후 제출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1.11.30. 기준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다음글 2021년 10.31. 기준 학원 및 교습소 현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