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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관련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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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완주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알림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18.01.10 조회수 411
첨부파일

  완주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규정에 의거 "2018년 완주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기관으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기관: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주소: 삼례읍 삼봉로 125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2층

3. 주요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진로, 자립지원 등

4. 연락처: 063-29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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