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WANJU OFFICE OF EDUCATION

학교폭력관련자료실

학교폭력관련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신고 및 검거기간 홍보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17.10.18 조회수 401

   전북지방경찰청에서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선도·지원 활성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점거기간"을 운영한다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2017.9.18.(월)~2017.10.17.(화)

학교폭력 집중 검거 기간: 2017.10.18.(수)~12.16.(토)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전국 국번없이 ☎ 112 또는 ☎ 117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학교폭력 예방 역량강화 지원연수 강의 원고(김옥엽)입니다.
다음글 [행정알림] 학교폭력 사안보고 전용 팩스(270-7639)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