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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8.31 조회수 547
첨부파일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 


   방역당국에서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4) 및 방역체계를

   일부완화하였고, 2023. 8. 31.부터 적용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방역당국 기본지침을 토대로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5)」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학원 방역지침 적용시점: '23. 8. 31.()부터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등급) 감염병예방법 제2(정의) ‘4급감염병에 해당

    - (소독·환기, 방역인력 관련 내용) 삭제

    - (기숙사 방역, 집단 간식 섭취 자제 관련 내용) 삭제


붙임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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