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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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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11/23)
작성자 *** 등록일 26.11.06 조회수 13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9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1. 9. ~ 2026. 11. 23.

  3. 송달대상자: ㈜다솔하이텍 대표자 김윤정

4.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공사명

계약상대자

하자보수보증금

천안일봉유치원 강당증축 소방시설공사

㈜다솔하이텍

금1,722,020원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2층 재무관리과(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6.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6. 12. 3. 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청구시 해당 채권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계약담당(☎ 041-529-0641) 

2026년 11월 9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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