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게시(~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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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05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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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4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5.(금) ~ 2026. 6. 19.(금) 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내용
4.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 5.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6. 6. 19.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 후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됩니다. 6.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063-270-7671) 2026년 6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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