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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MSIL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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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안내 및 운행기록 등 시스템 제출
작성자 *** 등록일 22.12.09 조회수 621

1. 관련: 미래인재과-24930(2022.12.7.)

2.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원에서는 적극 이행 협조 하여 주시고,

3.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운행기록 등 4분기 입력 제출(2022.12.31.까지)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학원

 

구분

준수사항

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 교육대상: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 교육방법: 도로교통공단 (www.korearoad.or.kr)

8만원

안전운행

점검결과 제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도로교통법 제537)

- 매년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8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도로교통법 제53)

- 2022.12.31.까지 장착 완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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