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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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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23 조회수 590
첨부파일

(안내) 학원 등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5.11.), 미래인재과-10507(2022.5.23.)

2. 「장애인복지법」제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364호(2022.2.18.)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원 등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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