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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9.28 조회수 14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

2. 사망 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 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2.(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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