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
* 기초학력 미달,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생 지원방식의 변화
관련 법령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