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
* 기초학력 미달,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생 지원방식의 변화
현재는 장애학생 지원, 기초학력 지원, WEE, 다문화 지원, 학업중단 지원, 교육비 지원, 아동학대 지원, 학교폭력 지원 등 개별 사업별로 운영되어 중복지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업별 지원 체계. 앞으로는 학생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지원, 교육비 지원, WEE, 기초학력 지원, 학교폭력 지원, 학업중단 지원, 아동학대 지원, 다문화 지원이 연계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로 전환된다. 개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하여 중복지원, 사각지대 발생 등 공급자 중심의 지원 위주였으나, 법 시행 이후 협력, 통합진단, 소통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짐.
관련 법령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