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표지제 안내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개정('06.9.22)
- ☞ 2007.09.23부터 학원 광고물 등에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한【수강료 표시제】시행
- 제15조 제②항
- 수강료등은 학습내용 및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학습자가 정하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 등을 표시(이하"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6.9.22>
- 제15조 제③항
-
학원설립·운영자 및 학습자는 수강료 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2>
수강료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 위 관련법에 의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아래의 수강료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의거 수강료 등을 표시
표시사항 | 표 시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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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습과정 | ○ 교습과정은 다음 사항이 구분, 명시되어야 한다. - 교습과정 : 예) 입시·검정·보습, 외국어, 음악, 미술 등 - 교습과목 : 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영어(단과), 내국인회화 외국인,회화, 피아노, 바이올린, 유아미술, 아동미술 중고미술 등 |
나. 교습시간 | ○ 교습시간은 월 수강료에 따른 월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일 교습시간 : 실제 수업시간을【시간】단위로 합산 1회 수업시간 × 교시 - 1월 교습시간 : 1일 교습시간 × 교습일수 ○ 교습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
다. 수강료 | ○ 수강료는 실제 징수 수강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교습과정및 교습시간의 세부기준이 상이 할 경우 그 모두를 표시한다. |
라. 수익자 부담금 등 |
○ 수익자부담금은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포함한 수강생이 실제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정의한다.(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 수익자 부담금은 위의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제 징수금액를 표시하여야 한다 |
수강료 표시방법
☞ 광고지상 제1면 및 인터넷 초기화면(필요시 배너 활용)에 광고의 주 내용과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며, 수강료(“가”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모두 포함한다)는 수강생 및 학부모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습과정별 기준시간당 기준금액은『고창교육지원청학원수강료기준표』준수 하여 광고 게시토록 한다.
☞ 교습과정별 기준시간당 기준금액은『고창교육지원청학원수강료기준표』준수 하여 광고 게시토록 한다.
[고창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
- 1. 교습비
-
분야 세부내역 분당단가
(단위: 원)월교습비 예시 비고 계열 과정 과목 초급 중급 고급 분
(한달)교습비
(분×단가)입시. 검정. 보습 보통 교과 보습 단과(초등) 150 800 120,000 - 단과(중등) 160 900 144,000 - 단과(고등) 165 1,000 165,000 - 보습. 논술 논술(초등) 150 800 120,000 - 논술(중등) 160 900 144,000 - 논술(고등) 165 1,000 165,000 - 진학지도 150 150 150 1,000 150,000 - 국제화 외국어 실용 외국어 내국인(초등) 170 170 170 800 136,000 - 내국인(중등) 170 170 170 900 153,000 - 내국인(고등) 170 170 170 1,000 170,000 - 외국인(초등) 210 210 210 800 168,000 - 외국인(중등) 210 210 210 900 189,000 - 외국인(고등) 210 210 210 1,000 210,000 - 예능 예능 음악 기초 115 120 130 800 104,000 예시: 고급단가적용 입시 135 1,000 135,000 - 미술 기초 115 120 130 800 104,000 예시: 고급단가적용 입시 135 1,000 135,000 - 무용 기초 115 120 130 800 104,000 예시: 고급단가적용 입시 135 1,000 135,000 - 독서실 독서 1월 일반실 - - - 1달 90,000 - 1인실 - - - 1달 90,000 - 1일 일반식 - - - 1일 5,500 - 1인실 - - - 1일 5,500 - 정보 정보 컴퓨터 110 130 150 1,000 150,000 예시: 고급단가적용 110 130 150 1,000 150,000 예시: 고급단가적용 기타 기타 바둑 개인과외교습자 :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 적용 -
- ○ 명시되지 않은 교습과정은 유사 교습과정에 준함 ○ 교습비등은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 적용을 원칙 ○ 수업시수에 따라 교습비등은 다를 수 있음 ○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비등은 자율 ○ 음악,미술,무용의 교습비 단가는 초급,중급,고급 적용○ 권장시수 [한달 단위: 하루1시수, 한달20일] - 초등 : 800분(40분×20일), (1시수= 40분) - 중등 : 900분(45분×20일), (1시수= 45분) - 고등 : 1,000분(50분×20일), (1시수= 50분)
- 2.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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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 항목 구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조정기준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 3. 시행일
- 2024. 1. 1.
위반 시 행정처분
☞ 위반시 : 학원법 제23조 ①항7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