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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신청방법 및 기간

입주대상자

  •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할기관, 관내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인사발령에 따른 재직 예정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 단,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사택 사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접수기간

  • 정 기: 매년도 1월, 3월, 7월, 9월
    ※ 정기 인사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1호서식) 제출
  • 비정기: 수시(입주자 퇴거로 인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가능 세대수 및 사용 기간

  • 입주가능 세대수 : 입주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개
  • 사택 사용 허가 기간 : 사용일 기준 최대 3년

연립사택 권역별 운영

  • 입주 신청자는 소속기관 소재지 권역별 대상지역 신청
    권역, 권역별 대상 지역으로 구분하여 연립사택 권역별 운영 안내표
    권 역 권역별 대상 지역
    고창읍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신림면, 흥덕면, 성내면, 부안면
    대산면 성송면, 대산면, 공음면
    해리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무장면

입주자 선정기준

  •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규정」에 의함
  • [선정기준] 배점표에 의한 산출점수 순
  • [사용기간] 기본 3년
  • [배점기준]
    ① 출퇴근 거리[70점]
    ② 건강상 출퇴근이 어려운 자[10점]
    ③ 2년 미만 신규 교직원[5점]
    ④ 원룸 등 임차 거주 경력[15점]
  • [배점표]
    선정기준항목, 기준배점, 배점, 비고로 구분하여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을 안내한 표
    선정기준항목 기준배점 배점 비고
    출․퇴근 거리 (편도)
    [~70점]
    1km당 1점(60km까지) 1~60   km당 1점
    61km~70km 62    
    71km~80km 64    
    81km~90km 66    
    91km~100km 68    
    101km 이상 70    
    건강상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 [0~10점]
    진단서, 장애 등급 확인서 10   위원회 배점
    2년 이내 신규 교직원
    [0~5점]
    ~6개월 미만 4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3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2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    
    24개월 이상 0    
    ※ 자가용 없는 경우 가산 1    
    원룸 등 임차 거주
    경력
    6개월 까지: 1개월당 0.5점(3점)
    6개월 이후: 1개월당 1점(상한 12점)
    15    
    100    
    ※ 출‧퇴근거리에 대한 배점은 소속기관(학교)을 기점으로 생활근거지까지 거리를 국내 인터넷 포털(네이버) 상에서 승용차 최단거리를 측정한 후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거리를 배점한다.

입주 희망자 신청서류 (인편 및 이메일 제출)

필수 제출서류
  • 권역별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이내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해당자 제출서류
  • 건강상 출퇴근 여건이 극히 어려운 교직원(진단서, 장애인 등록 확인서 등)
  • 원룸 등 임대차계약서(통장거래내역 포함) 1부.
관련서식은

퇴거 신청 방법

퇴거자
사택인계확인서 제출 (별지 제8호)

사택업무담당자
시설 장비 이상 유무
사택 비품 이상 유무
사택공과금 정산 현황
청소 상태

퇴거 완료
이상유무 점검 완료 후 퇴거
  • ※ 관련서식은 [열린공간]-[자료실]에서 바로가기

문의: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6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