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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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23 | 조회수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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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4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을 신고하지 않아운영 의사가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3. 폐업으로 인한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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