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및공고사항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공지및공고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9.23 조회수 18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4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을 신고하지 않아운영 의사가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3. 폐업으로 인한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게시 협조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2.(금)

붙임 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협조]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