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알림] 학원법 개정(유아 레벨테스트 관련)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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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0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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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에 따라 "유아"가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핵심 변경사항 - 이번 법 개정으로 과외교습의 대상에 '유아'가 명시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시설"이 10월 1일부터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교습소 혹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위반 시 처벌규정 - 10.1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비를 받고 9명 이하를 교습하는 모든 시설 운영자 - 의무: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소 혹은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 문의: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560-1692)
붙임 1. 학원법 2. 학원법 개정에 따른 유아대상 교습시설 신고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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