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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9.10 조회수 36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7항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21조 제1항

2. 주민등록법상 말소(사망)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직권폐지 행정처분 통지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 기간: 2026. 9. 9.(수) ~ 2026. 9. 30.(수)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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