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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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0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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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7항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21조 제1항 2. 주민등록법상 말소(사망)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직권폐지 행정처분 통지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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