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중 희망학교
지원시기
•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 3월~12월(수시)
•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교육: 11~12월
•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교육: 11~12월
지원내용
• 폭력에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 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주관 별도교육 개설
• 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주관 별도교육 개설
신청방법
• 폭력예방교육 강사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제출
• 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공문 발송.접수 후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신청
• 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공문 발송.접수 후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