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한 발달 촉진 및 2차적 장애 예방
- 장애 영아의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가족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가족이 그들의 목표 달성지원
장애영유아 지원 내용
구분 | 장애영아(만2세미만) | 장애유아(만3세~만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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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관련 |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지원센터 - 영아학급 |
- 공·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 - 공·사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 | - 어린이집 이용 시 해당사항 없음 - 순회교육 |
- 사립 유치원 지원 · 사립 월 485,000원 지원 ※ 취학유예자 지원 불가서 ※ 선정 받은 익월부터 가능 |
치료지원 | - 양육 수당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수령 가능 - 어린이집 이용 시 해당사항 없음 |
- 공·사립 유치원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치료 제공 -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 |
방과후 지원 | - 어린이집 이용 시 해당사항 없음 | - 공·사립 유치원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 중 방과후 프로그램(유치원 및 비영리기관) 이용하는 유아 - 월 10만원 이내 실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