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민원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원거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근의 교육기관(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각종 증명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민원처리 부서 소개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지역교육지원청, 각급학교 포함)
- 1. 설립신청
- - 설립인가신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칙]에 의해 학교시설 설비를 완비 후 개원예정일 3개월전까지 설립 인가 신청(권장사항)
- 2. 서류검토
- - 관계서류 적격여부 검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개최 및 정화구역 설정 가능 여부 의뢰 (교육지원청, 시청, 경찰서)
- 3. 현지 시설.설비 확인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부합여부 확인
- 4. 결재
- 5. 인가
- 6. 개원
-
- 원아모집 시작(3월까지 신입생 모집)
- 개원 후 교원 임용 보고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교육담당
- 개원 후 개원 결과 보고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
유치원 설립 조건
-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금지대상업소
-
(유흥업소, 숙박 업소, 극장, 당구장, 기타유해업소)가 없을 것.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거리
- 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중 절대정화구역 을 제외한 지역 -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 4 규정 부표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로 되어있어야 함.
- 3. 기존의 1,2층을 사용하는 단독유치원의 경우 3층인가 가능
-
단 : 안전시설 미비시(3층)인가 불허
3층 이상만 사용할 때 인가 불허
기존의 1,2층에 학원,교습소,어린이집등 타 시설이 있을 경우 3층 인가불허 - 4. 유자격 원장 임용
- - 설립자가 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원장자격증 소지자의 취원예정승락서 첨부시에만 인가
- 5. 동일 건물내 유치원이 없을 것
- 6.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교지, 교사)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할 경우 유치원 인가 불허(예 : 근저당 설정등)
시설, 설비 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교구, 설비 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설, 설비 및 기타 사항
1. 교지 (교사용대지, 체육장)는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체육장은 옥외체육장을 말하며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치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여야 하며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체육장은 옥외체육장을 말하며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치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여야 하며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