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및 발급방법
민원인 방문시 구비서류
- 본인방문 : 신분증명서 1부
-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 대리인방문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제적등본
발급신청
- 발급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에 제시된 해당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십시오.
-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반드시 경우는 반드시 위임장을 가져오셔야 하며, 신분증과 위임장이 없을 시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민원사무명 | 신청 | 처리상황 | 수수료(1통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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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영문증명서 | 신청하기 | 발급처리상황 | 없음 |
경력/퇴직증명서 | 신청하기 | 발급처리상황 | 없음 |
교원자격증재교부 | 신청하기 | 발급처리상황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