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민원이용이란?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받을 수 있음
처리절차
대상민원
발급(교부)기관 | 대상민원(제증명) |
---|---|
⊙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 ⊙ 국·공립 유치원 |
- 경력증명, - 재직증명, - 퇴직증명, - 퇴직예정증명 - 연수이수확인원, - 각종 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기타 증명 및 확인 - 병무용 학력증명서 -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 정정신청 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적사항에 한함 ※ 신청자는 졸업생에 한함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
수수료
없음
제 증명 발급 처리과정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32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