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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안내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1.08.23 조회수 393
첨부파일

1. 관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426(2021.8.19.)

2.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법 시행('20.11)에 따라, 금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2021년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1년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2) 교육기간 : '21.8.23. ~ 12.13.

3) 교육대상 : 소규모 민간시설*의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

*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교육비용

-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 등의 1명은 비용부담 없음 (행안부 지원)

- 그 외 교육생은 자비부담(시설별 1인을 제외한 다른 인원은 교육비 1인당 25,000)

5) 교육 문의 및 홈페이지 : 1644-5865, http://red.hunet.co.kr

붙임 21년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참여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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