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2018 학생생활교육 계획』 |
|||||
---|---|---|---|---|---|
작성자 | 송미경 | 등록일 | 18.03.13 | 조회수 | 357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교육청『2018 학생생활교육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내용 1. 단위학교 인성교육 운영계획 수립 --> 학운위 심의 후 시행(교원 연수 4시간 확보) 2. 인성교육 교사 동아리,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3. 학생봉사활동 - 포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후 승인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포털을 이용한 경우 신청 전 담당교사와 사전확인 필요(인정 가능 기관 여부, 활동 내용 등) 4. (테마식)현장체험학습 등 - 도교육청 정보공개 통합시스템에 공개 5. 관계와 회복중심의 학생생활교육 -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교사 동아리(인성교육 동아리와 연계 권장) -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운영(구. 선도위원회 등) - 학생선도부 폐지(2017년) 6. 학교폭력 관련 - 서식 변경 -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계획서 홈페이지 탑재 - 어깨동무학교,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전담기구 해결 적극 활용(모든 관계자가 판단했을 때 경미한 사안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 사안보고 48시간 이내 보고(공휴일 제외) - 성관련 사안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 - 아동학대 사안 반드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등 |
이전글 | 인권교육 강사단 안내(수정용) |
---|---|
다음글 | 2018년 학생자살예방 뉴스레터 1호(3월호: 교사 및 학부모용)안내 |